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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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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가 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면 민 사람의 과실이 100%인가요?

이중주차가 된 차량이 타이어를 정면으로 하지 않고

살짝 틀어두어서 다른 차량과 접촉이 생겼을 때는

이중주차 차량 차주에 대한 과실은 없고

민 사람이 과실을 전부 떠안는 구조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차량을 민 사람에게 100%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이중주차 차량에게도 20% 정도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주차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 사람의 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야간이라는 사정 등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피해 차량의 과실을 일부 물을 수는 있으나 10~20%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이 사고를 냈을 경우, 민 차를 민 사람의 과실이 80% 이상이며, 이중 주차를 한 사람의 과실은 20%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