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풍각쟁이
풍각쟁이

국민연금 유족연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20년 이상 불입하고

수령도중 사망하면

배우자가 연금액의 60%를 유족연금

으로 수령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유족연금은 세전 기본연금액×60%가

맞는지 궁금하며

추가로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던 일방 배우자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해당 국민연금이

    상속되어 법정 배우자가 수령하는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퇴직유조견금 등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0년 이상 불입한다면 세전연금의 60%가 맞습니다.

    2.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