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한달안에 퇴사했다고 급여를 50프로 다시 보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한달안에 퇴사하면 월급 50%차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달일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장이 월급 50프로를 다시 자기한테 보내라고 하고 안 보내면 소송까지 한다는데 월급 50퍼센트를 보내야할까요..? 근로계약서에 있는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의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질문자님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에정의 금지 위반입니다.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월급 차감 규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월급을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약예정 금지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받은 후 퇴사했다고 해서 이미 지급받은 임금의 50%를 근로자가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