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이 제 자전거에 상처를내서 상품가치를 떨어트렸습니다.
저희집이 아홉가구 거주중인 빌라인데요 제가 자전거 약 100만원짜리를 구매해서 타고다녔습니다. 근데 자전거특성상 원래 거치대를 안달아두거든요? 그래서 원래 1층 벽에 기대서 세워뒀는데 어느순간부터 아랫집사람들이 제자전거를 넘어트리고 비맞게하면서 본인들꺼를 세우더라구요. 덕분에 제 자전거는 녹슬고 도장이까져서 상품가치가 떨어졌는데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한두번이면 넘어가겠는데 그사람들이 하도 그런짓하길레 집에 세워두다가 한두번 잠깐 세워두면 꼭 자전거를 던져둬서 상처내더라구요. 대략 1년동안 그런짓한것같습니다
만약 신고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고 비용은 어느정도나오는지도 같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의 고의가 있었으며 그로 인해 자전거의 가치가 훼손된 경이 분명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에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1. 위 손배청구의 성립요건은 1)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2) 위법행위 3)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 4) 위법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입니다.
2. 우선은 내용증명 등을 통해 손해보상을 청구하시고 불이행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비용은 일의적으로 얘기하긴 어려우나 인지대, 송달료 등은 불가피하며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비용이 추가로 들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랫집 거주자가 고의로 질문자분 자전거를 넘어뜨려 손괴시켰다면 아랫집 거주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요되며,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이며, 송달료는 회당 5,100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랫사람들이 고의로 질문자님의 자전거를 파손시킬 목적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재물손괴로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고 아울러 자전거 수리비용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님의 말씀처럼 아랫집에서 님의 자전거를 던져두거나 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자전거가 손상을 입게 되었다면 이론상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가해행위, 자전거가 손상을 입게된 사실, 자전거의 손상이 가해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과관계)이었음을 님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손해액(자전거의 상품가치가 어느 정도로 떨어지게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도 님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은 변호사선임없이 혼자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셨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혼자서 하시는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 변호사 등 전문가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비용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