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레알혁신적인버팔로
제목대로구요 법원 갈일이 잇어서 사유서 내고 3일정도 결근햇는대 짤렷네요 12월 한달하고 1월,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서 관둿는대 부당해고로 신고할수잇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3일의 결근을 이유로 즉각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