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소개해준회사에서

제목대로구요 법원 갈일이 잇어서 사유서 내고 3일정도 결근햇는대 짤렷네요 12월 한달하고 1월,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서 관둿는대 부당해고로 신고할수잇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3일의 결근을 이유로 즉각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