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시지가 기준일 문의
안녕하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시지가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21년 1월 근저당 설정 완료하였는데 4월 전까지는 21년도 공시지가가 등재되지 않았는데
연말정산 설명서 자료를 보면
공시되기 전 차입 -> 차입일 이전 최초 공시된 가격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그러면 20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차입일 이후 (이전이 아닙니다.)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시가로 보아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21년도 4월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52조 제5항 제5호)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따라서 21년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공시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21년도 공시전이라면 20년도 기준시가로 판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최초 고시된 공시가격이 4억 이하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