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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칼새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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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시지가 기준일 문의

안녕하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시지가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21년 1월 근저당 설정 완료하였는데 4월 전까지는 21년도 공시지가가 등재되지 않았는데


연말정산 설명서 자료를 보면


공시되기 전 차입 -> 차입일 이전 최초 공시된 가격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그러면 20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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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차입일 이후 (이전이 아닙니다.)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시가로 보아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21년도 4월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52조 제5항 제5호)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따라서 21년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공시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21년도 공시전이라면 20년도 기준시가로 판단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최초 고시된 공시가격이 4억 이하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