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만료 전 전세집 구하고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월세계약이 내년 2월에 만료됩니다.
그 전에 넉넉하게 이사할 집을 찾아보다가 맘에드는집을 구해서 전세계약을 10월에 하기로했는데요,
월세는 계약만료일까지 그냥 납부 하려고하는데 문제는 전입신고를 10월에 해버리면 월세살던 집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진다고 들어서 고민입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전세집 잔금일에 전입신고는 해야할것같은데
월세집은어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이 있으시다면 가족중 일부를 남기고 본인만 이사를 하시면 양쪽집에 모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하다면 비중이 더 큰쪽을 택하셔야 겠지요. 전셋집의 전세금이 더 크다면 큰쪽을 택하셔야할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집에 짐을 몇가지라도 두고 가시고
가족중 한분을 그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두는게 대항력유지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를 맞춰가면서 방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도 보증금이 많은쪽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전입신고와 관련된 대항력 문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입신고를 새로운 전세집에 미리 하면, 기존 월세집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되는 권리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해결 방법:
이중 전입신고를 피하세요: 전입신고를 새로운 전세집에 하게 되면, 기존 월세집에서의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전세집으로 이사한 후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일과 전입신고 시기 조정: 새로운 전세집에 전입신고는 잔금일에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한 후에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월세 계약 종료 전까지는 기존 주소 유지: 월세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존 집에서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임대료를 계속 납부합니다. 기존 집에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집에 입주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 월세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이사를 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기 해지를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조기 해지 후 전입신고를 새 전세집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입신고를 통해 새로운 집에 대항력을 확보하면서도, 기존 월세집에 대한 보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법적 보호를 위해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