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임대기간 만료후 10년 이상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중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0년전 7평되는 가계를 보증금 무 월 12만원에 세를 놓았읍니다.
계약기간이 훌쩍 넘어버린 지금 이사비용을 줘야 나간다고 생때를 쓰고 있습니다. 집수리할때도 비용모두 청구를 했구요.
월세도 재때주지도 않고 속을 섞입니다. 지금도 이사비용을 주면 나가고 않주면 못나가겠다고 합니다
보증금도없이 월세 12만원 그것도 줘야 받는거고 않주면 못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해결책이 없을까요?
아주 악질이네요
집수리 비용도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비용을 줄 이유도 없는데
임대인분이 착하시네요
그리고 월세는 3개월 밀리면
법적으로 강제 퇴실이 가능합니다
월세 달라고 하지마시고 3개월 지나서
그냥 내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시구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묵시적갱신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현재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계약의 연장 해지를 세입자에게
통보를 하시고, 다음 기간에는 나가라하시면
됩니다.
구두로 하시는 것 보다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는게
추후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월세 3개월분
미납 시 바로 강제 퇴실이 가능하니
이 방법이 제일 가능성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서 무료 상담 받으시는것도
권유드립니다
현재의 상황을 잘 말씀드리면
보다 빠른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는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비용이나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압박수단으로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의 내용은 계약종료를 알리고 부동산인도를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책임까지 언급하는게 좋겠습니다.
또한 월세를 3기 밀리면 임대인은 일방계약해지가 가능하므로 월세를 밀린것도 꼭 내용증명에 언급하세요~
내용증명으로 안되면 마지막으로는 명도소송밖에 없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임대인이 승소하리라 보고요. 명도소송시에도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