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비용이나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압박수단으로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의 내용은 계약종료를 알리고 부동산인도를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책임까지 언급하는게 좋겠습니다.
또한 월세를 3기 밀리면 임대인은 일방계약해지가 가능하므로 월세를 밀린것도 꼭 내용증명에 언급하세요~
내용증명으로 안되면 마지막으로는 명도소송밖에 없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임대인이 승소하리라 보고요. 명도소송시에도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