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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이 궁금해요

2개월일하고 해고당햇는데 실업급여 대상일까요?

대상이라면 몇달동안 얼마가 들어오는건가요?


2개월 수습근무 후 정직원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날 사장님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겟다고 통보하셧는데 이건 아무 문제 없는 행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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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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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안되는 경우라면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직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을 합해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 직장 근무이력을 알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해고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만이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수습기간 후 본채용을 하지 않으려면 본채용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종료후 해고를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합산하여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이전 직장의 기간이 없다면 2개월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질문자님의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주휴일 포함)

    이 때 180일은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전 직장 내역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의 1달 금액은 근로자분의 근로시간과 총 월급금액에 따라서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나이와 총 근무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된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없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