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 합의 및 과실비율 관련하여 상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대인 합의 및 과실비율 관련하여 상담 문의드립니다.

1. 사고 상황

- 직진 주행 중 상대 차량이 차로로 진입하는 상황 발생

-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차선 내에서 회피 조향 진행

- 이 과정에서 연석(보도턱)에 차량 바퀴 및 하부 충격 발생

- 실제 차량 간 직접 충돌은 없거나 매우 경미한 수준

2. 사고 당시 조건

- 횡단보도 인접 삼거리 구간

- 출퇴근 시간대로 주변 차량 통행 많음

- 후방 차량 존재로 급제동 어려운 상황

3. 대응 상황

- 클락션으로 경고 후 회피 시도

- 차선 이탈 없이 최대한 범위 내에서 회피

- 그 결과 연석 충돌로 차량 손상 발생

4. 현재 문제

- 보험사 및 1심에서 약 20% 과실 인정

- “과도한 회피”라는 이유로 일부 과실 부과

5. 개인 판단

- 차선 내 회피였고, 급제동 시 2차 사고 위험이 있었던 상황

- 통상적인 방어운전 범위 내 대응으로 판단됨

6. 함께 문의드립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과실 20% 인정이 타당한지

- 차선 내 회피 운전이 과실로 인정되는 사례가 일반적인지

- 유사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7. 참고

- 현재 2심 소송 진행 중이며

- 대인 및 대물 모두 분쟁 진행 중입니다

유사 사례나 실무적으로 판단 기준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점수 2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