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상속 등기하면 임대차 계약도 승계받는건가요?
집을 상속 등기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살던 세입자들의 임대차 계약도 이전받는건가요?
아니면 부동산을 상속받았을때는 세입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해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 시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즉, 상속인이 기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변경된 사실을 세입자에게 알리고, 계약 조건을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요구할 경우, 대출이나 보증을 위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 매매 등으로 주택을 양수하면 임대차 계약은 승계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새로운 양수인과 임차인에게 유효한 상태입니다
대출이나 보증을 위해 임차인 요구시 작성하실 수 도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지 않고 상속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됩니다. 상속포기로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사람을 빼고는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누구를 상대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임차인이 알게 되는 경우 상속인이 누구인지부터 파악하고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굳이 새로 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하여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게 되는데 계약기간, 연장 여부, 보증금 반환 조건등을 잘 확인하여 세입자들과의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소유관계가 변경된 경우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상속인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상속인들이 계약을 계속 이행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경우에는 계약서 재작성이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되면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해당임대차는 보호되며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시에 이전 계약에 대한 내용도 상속합니다.
협의에 따라 새로운 계약을 할 수 있겠지만 임차인들은 기본적으로 이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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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임대차계약은 승계가 되므로 계약서를 만기에 다시써도 되고 서로가 협의로 다시 써도 됩니다
편리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