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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상사조280
세련된상사조28023.12.05

입사 후 첫급여는 부양가족 산정 안되나요?

연봉계약 후 입사 후 첫 급여를 받았는데요 계약한 연봉금액으로 네이버 연봉계산를 돌려보니 부양가족이 안잡힌 상태의 실수령액이더라구요

입사하자마자 부양가족 등재 신청을 했고 부양가족 등록까지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입사 후 첫달은 부양가족 안잡혀서 급여가 나오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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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여 원천징수 세액 조정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하는 원천징수 소득세는 결국 연말정산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 더 냈다면 다시 돌려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할 때는 부양가족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약, 반영되지 않았다면 급여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매월 급여를 받을 때 부양가족 산정이 안되더라도 연말정산시 모두 정상 반영이 되므로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