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한 정자로 아이가 태어났다면 그 아이에 대한 부모라고 주장을 할 수 있나요?

과거 무료로 정자를 기증했었고 그 정자를 이용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다면

정자기증자는 그 아이에 대해서 부모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자를 기증하여 그 아이가 출산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출생신고 단계에서 기증자가 친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한 주장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