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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정이넘치는오징어
영원히정이넘치는오징어

회사에서 임의로 알바전환 후 퇴사처리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2월 입사 후 11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한 후 1개월 조금 넘게 알바로 전환했습니다.

대표님께서 구두로 회사사정이 어려워 알바로 전환해줄수있겠냐 하셨습니다.

알바로 전환 후 시급으로 근무하였으나, 대표님께서 알바 전환 후 주 40시간 업무하지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알바 근무 1개월 후 계약직으로 다시 재계약 해 1년간 더 근무하고, 현재는 정규직으로 다시 또 전환된 상태입니다.

퇴사를 고려중인데 2023년 입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악의적으로 퇴직금을 줄이고자 알바전환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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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가 변경되었을 뿐 계속해서 동일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이는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최초 입사시부터 근무시작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인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여 알바로 전환된 기간도 이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23년부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중간에 계약직에서 알바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 시부터 계속근로가 인정됩니다. 이와 같이 계속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계약직에서 알바로 전환된 것일 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때는 최초 입사한 2월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