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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영특한카구87
영특한카구87

증여세 5200만원 (직계비존속) 질문드립니다.

2012년~2015년 까지의 금액을 다 합쳐보니 5200만원 정도가 되어,

홈텍스 셀프신고는 10년까지밖에 전산 등록이 안되서

지역 근처에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청했는데요~

세무서 처리해주시는 담당자분이 5천만원 미만인줄 알고 서류 작성 다 하고 나니

5200 정도길래 2012년도에 1천만원은 10년이 지난거고 하니 5200이긴해도 세금 없는거죠~?

여쭈우니 계산 잘못하셨다고 5천미만인줄 알았다고 죄송하다 하시더니

조금 살펴보시더니 세액 22만원 정도이긴한데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가시면 된다라고 하고 보내시던데

200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까요~~?

은근 신경쓰여서 여쭤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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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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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모두 합산하여 현재 시점에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여

    차감후의 과세표준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전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함으로

    현재 증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후의 과세표준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만, 10년 이전의 증여재산가액 1천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시에는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사가액 4,200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4천만원을 차감시 증여세 과세표준은 200만원으로서 증여세율 10%

    적용시 증여세 산출세액은 20만원이며, 증여세 산출세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경과일수당 0.022%를 가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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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미납세액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것입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고려하면 해당 세금보다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