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계산을 좀 부탁 드립니다.
작년 5월 부모님께 8500을 증여받았습니다.
공제한도 5000 빼고, 남은 3500에 대해 350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현재까지 증여신고를 못하고 있다가 2월쯤 증여신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이러한 경우 납부기한 지연 관련 가산세가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산세액이 얼마정도 될까요? (제 계산으로는 증여세 350 + 가산세 10~20 = 총 360~370 정도인 것 같은데 맞나요?
2.증여세를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줄 수는 없나요? 증여받은 사람이 꼭 직접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