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매월 500만원씩 받는 경우 매월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최근 10년간 증여받으신 금액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차에 6천만원을 받은 경우, 2년차 첫월에 500만원 수령하고 증여세 신고시 6500만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합산한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 5억원 미만인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하시면 되고 이미 납부한 100만원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