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500 + 3500 = 5000만원 증여세 신고 방법?
작년 7월에 제 명의 전셋집을 구하면서 할머니로 부터 1500만원을 송금 받아서
전세자금에 보탰고, 따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말에 3500만원을 추가로 주신다고 하셔서
지난번 받았던 1500과 함께 총 5000만원을 증여세 신고 할려고 하는데요...
원래 증여세 신고는 증여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작년에 받았던 1500만원은 이미 신고 기한이 지나벼렸는데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5천만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