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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바다표범281
경건한바다표범28124.01.09

1500 + 3500 = 5000만원 증여세 신고 방법?

작년 7월에 제 명의 전셋집을 구하면서 할머니로 부터 1500만원을 송금 받아서

전세자금에 보탰고, 따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말에 3500만원을 추가로 주신다고 하셔서

지난번 받았던 1500과 함께 총 5000만원을 증여세 신고 할려고 하는데요...

원래 증여세 신고는 증여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작년에 받았던 1500만원은 이미 신고 기한이 지나벼렸는데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5천만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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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녀가 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재산을 재차 증여받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대해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현재

    시점에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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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3,500만원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5,000만원을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가 없으므로 늦게 신고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