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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
개인들이 모여 공동사업자를 내려하는데 한 개인은 여건상 자금만 투자하려 한다면 이때도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요? 이때 자금만 투자한 이 개인을 사원수에 포함해도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여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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