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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학교 3학년때의 문자 성희롱을 처벌가능한가요?

중학교 3학년 때 친구가 문자로 사귀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거절의사를 수차례 밝혔지만 계속 연락하더군요. 지금 제가 21살인데 그때 일을 성희롱으로 소송을 제기 할 수있나요? 당시가 중학교 3학년일때라서 이제와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문자가 남아있다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처벌 수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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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희정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유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시는 사안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사귀자고만 한 것은 성희롱으로 볼 수는 없으나, 문자 등 확인해봐애 합니다. 또한 5년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귀자는 문자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처벌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 등에 성립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교제를 위하여 연락을 하는 행위만으로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관계 등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성희롱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그 내용이

      질문자님에 대하여 경멸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면 '모욕죄' 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