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학교 3학년때의 문자 성희롱을 처벌가능한가요?
중학교 3학년 때 친구가 문자로 사귀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거절의사를 수차례 밝혔지만 계속 연락하더군요. 지금 제가 21살인데 그때 일을 성희롱으로 소송을 제기 할 수있나요? 당시가 중학교 3학년일때라서 이제와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문자가 남아있다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처벌 수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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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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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시는 사안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사귀자고만 한 것은 성희롱으로 볼 수는 없으나, 문자 등 확인해봐애 합니다. 또한 5년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귀자는 문자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처벌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 등에 성립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교제를 위하여 연락을 하는 행위만으로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관계 등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성희롱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그 내용이
질문자님에 대하여 경멸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면 '모욕죄' 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