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사건도 고소 가능한가요?

2020. 08. 26. 07:45

제가 2년 전쯤에 사이버상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제 학교와 이름, 할머니를 들먹이면서 수치심을 줬는데

당시 중학생이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지금 그 대화 내용을 찍은 사진만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고소 하려면 부모님도 동반해야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 스스로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고소인 진술이나 고소장 작성, 관련 증거 첨부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관련하여 절차상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건이므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2020. 08. 2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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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부모님 동반 없이 스스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2년 전 일이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0. 08. 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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