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5년전 사이버 폭력 당했던거 지금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현재 고등학생이고 몇년전 심각한 사이버 폭력을 당했습니다. 저한테 욕했던 내용은 캡쳐를 한게 있고 또한 저한테 몸 사진을 요구했전 적이 있습니다. 몸사진 요구한건 증거가 없지만 저한테 성적으로 심한 욕을 하면서 몇달간 사이버 폭력을 당했는데 지금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한테 사과를 했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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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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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통매음은 공소시효가 5년이라서 공소시효 도과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사과를 했다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이버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범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범죄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