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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로맨틱한야채튀김
갑자기로맨틱한야채튀김24.10.07

인터넷에서 셀카 유포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게임에서 만난 인터넷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져 손절을 쳤는데 그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제가 모르는 분들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제 셀카 사진을 뿌리며 조롱하시고 제가 하지도 않은 짓을 얘기하고 다닌 덕에 남자에 미친 년이라느니, 여친 있는 남자를 뺏는 걸레라느니 이상한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만 고소가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제 3자의 증언과 정황상 유추가 충분히 가능한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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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한 고소를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메시지 등 증거 외에도 제3자가 참고인으로서 증언을 해준다면 유력한 증거가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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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반드시 증거가 충분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3자의 증언과 정황상 유추가 충분히 가능한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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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질문자님의 사진을 뿌리고 조롱하는 등 행위를 한 증거만 확보된다면 그리고 제3자의 증언과 정황증거까지 더해진다면 충분히 가해자 특정이 가능하여 고소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수사를 통해 가해자 및 범죄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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