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상소권회복청구서에 대해 질문있어요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상소권회복신청은......약식명령을 피고인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만 명령고지를 안날로부터 7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6월말 대구가정법원으로 저한테 특별송달이 온게 있었는데 출근하였기때문에 집에 아무도없어서 문앞에 대구가정법원 특별송달 이라고 붙여놓고 가겼더라구요 퇴근후 집에들어가는길에 붙여놓은걸 확인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 미혼이고 부모님도 돌아가셨기때문에 가정법원에서 등기올게없다고 생각하였고 몇일뒤 법원에 전화하니 등기번호를 알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붙여논쪽지에는 등기번호나 사건번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민증을 들고 법원에 가면 등기온거 찾을수있냐고 하니 그래도 등기번호가 있어야한다도 하더라구요 그러다 오늘 오피스텔 우편함에서 벌금고지서가 깊숙히 처박혀있더라구요 바로 법원에 전화했더니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싶은데 오늘에서야 벌금고지서를 봤다고 했더니 확정이되었고 기간이지났다고 하시더라구요 해당 재판부에 확인하여보니 6월 말에 특별송달 온 등기가 약식명령 그 등기였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근대 우체부아저씨께서 도착안내서 보내는분에 대구가정법원이라 적어놓으셔서 민증들고 가정법원에 가서 등기를 찾으려고 했지만 등기번호를 몰라서 찾을수가없었습니다 그리고 약식명령 상소권회복을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런경우에 상소권 회복을 청구하면
정식재판이 열리나요?
청구해도 기각되서 그냥 확정이 될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