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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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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관계는 아니고 아는 사람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는다면 세금은?

친인척 관계는 아니고, 아는 관계의 사람으로부터

1. 해외에서 어떤 걸 구매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2천만원을 받는 경우

2.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와주고 나서 2천만원을 받는 경우

3. 용돈과 같은 개념으로 2천만원을 받는 경우

등 위 3가지 경우에 각각 어떤 이유로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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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행하여 구매를 요청하여 2천만원을 받는 경우에는 세금문제는 없는 것이고

      부탁을받고 도움을 주고 받은 돈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며,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타인에게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실제로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에만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약 2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과세문제 없습니다.

      2. 해당 소득 구분후 원천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3.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