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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유망한쿠스쿠스131
유망한쿠스쿠스131

양도세 상속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34살 성인 남성입니다.

부모님이 지방에 계신데 인터넷을 잘못하서서 다달이 100만원씩 보내주시고 필요한것 주문해서 보내드리는데요.

계좌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매달 찍히는 금액이 추후 상속세나 양도세에 포함될까요?

아니면 증빙하는방식으로 처리하면 포함되지않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생활비를 관리하여 준 것으로 증빙하면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과세당국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려면 웬만하면 부모님 카드 또는 계좌에서 직접 결제되게끔 주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은 상속세나 증여세, 양도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모님 자금으로 부모님 본인의 생필품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해주신 세금의 공제 항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증여는 부의 무상이전이므로 해당의 경우 상속은 아니고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에 대한 부양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경우 증여로 과세될 확률은 낮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에게 금전 등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 등을 무상으로 이전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단순 구매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100만원을 보낸 후 정산과정이 없다면 구매 후 잔액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처리방법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활비 등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의 이체내역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명목 없이 매달 이체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말씀하신 내용처럼 필요한 것을 주문해드리는 등의 그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셨다는 것을 명명백백히 소명가능하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