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정시간 근무 계약서 쓰기전
안녕하세요.
현 손님이 없어 유동적으로 한주에 5시간은 보장 하고 의논후 시간 요일 조율하고로하고 사람을 뽑았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할지 막막한데요..
이렇게쓰면 사업주에게 불리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현 손님이 없어 유동적으로 한주에 5시간은 보장 하고 의논후 시간 요일 조율하고로하고 사람을 뽑았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할지 막막한데요..
이렇게쓰면 사업주에게 불리한게 있을까요?
[답변]
올려주신 첨부 사진 상만으로 판단해보았을 때 명칭이 '프리랜서계약'임에도 실질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표지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프리랜서 계약서 샘플을 활용하시거나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신중히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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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계약으로 보여지므로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기준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근로계약서 자체가 프리랜서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시간과 요일은 확정하여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일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하고, 사전에 근무일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스케줄표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올려주신 계약내용처럼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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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주신대로 작성을 하고 따로 근로전에 해당 직원에게 미리 시간통보만 해준다면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