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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고운늑대
노무사 합격하고 수습 안받으면 진로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습받기 곤란한데 관심은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거치지 않을 경우 직무개시가 인정되지 않아 각종 대리 업무(노동위원회,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 외 일반적인 노무 관련 상담, 컨설팅 등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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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수료하지 않으면 직무개시등록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노무사 자격증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나, 사건대리 등 공인노무사 업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험 합격 시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전문 자격은 취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실무수습을 받지 않으면 독자적인 사건 대리나 개업은 불가능하지만,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는 지위는 유지되므로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인사·노무 전문가로서 활동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