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정식채용 거부시에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수습기간을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적으로 잘 안 맞는지 상사는 자진퇴사를 유도하는등의 갈굼과
잘 안될수도있으니 다른곳이라도 넣어보라는식의 말을 하고 있어 사실상 수습기간 통과가 잘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정식채용 거부시에도 사직서에 개인사정 또는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것을 사진으로 찍어 두었는데 추후에 면담이나 서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