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정식채용 거부시에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수습기간을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적으로 잘 안 맞는지 상사는 자진퇴사를 유도하는등의 갈굼과

잘 안될수도있으니 다른곳이라도 넣어보라는식의 말을 하고 있어 사실상 수습기간 통과가 잘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정식채용 거부시에도 사직서에 개인사정 또는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것을 사진으로 찍어 두었는데 추후에 면담이나 서면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시 수습을 설정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방식

    2) 3개월 수습기간 자체를 계약직(인턴)으로 설정하는 방식

    2.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한 경우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고 정규직 전환 거부시점이 해고가 되고 해고시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3.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해도 되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 합의를 해도 됩니다. 후자로 합의하면 실업급여 대상 사유가 됩니다.

    4. 3개월 수습기간 자체를 계약직(인턴)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한 경우 사용자는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고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상사로부터 자진퇴사를 유도받거나 정식채용 거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퇴사 사유를 '비자발적'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상사의 사직 압박에 의해 '개인 사정' 사직서를 쓰지 마시고, 회사가 정식채용 거부 의사를 서면(해고통지서)으로 밝히게 하거나 권고사직임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과 이전 직장 경력을 합산한 피보험 기간이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구두로만 알게 하지 말고 반드시 '정식채용 거부 통지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여기에는 퇴사 일자와 구체적인 거부 사유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 채용 거부로 고용 관계가 종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 사유에 해당 합니다

    면담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사직서를 제출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사직서의 제출은 자진퇴사의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로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절대 사직서를 작성하지 마시고 사용자에게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임을 이직사유로 하여 신고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