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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능동적인스컹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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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프로젝트 기간 내 퇴사시 손해배상

스타트업 다니던 도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프로젝트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 근로계약에서 명시한 퇴직의사를 밝힌지 30일 되는 날 이 될 것 같은데,

이때 맡고있던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손을 떼면 회사에서 민법에 의거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 추가질문

만약 급여명세서에 적힌 금액하고 제가 실제로 회사에서 받은 금액하고 달라 실질적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보다 낮다면 이는 위법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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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받으시는 금액이 최저임금 법상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최저임금 법 위반으로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작성 등 위반 사유가 회사에 발생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퇴사 기한을 충족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한달 전에 통보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