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타트업 프로젝트 기간 내 퇴사시 손해배상
스타트업 다니던 도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프로젝트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 근로계약에서 명시한 퇴직의사를 밝힌지 30일 되는 날 이 될 것 같은데,
이때 맡고있던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손을 떼면 회사에서 민법에 의거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 추가질문
만약 급여명세서에 적힌 금액하고 제가 실제로 회사에서 받은 금액하고 달라 실질적인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보다 낮다면 이는 위법인지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받으시는 금액이 최저임금 법상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최저임금 법 위반으로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작성 등 위반 사유가 회사에 발생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퇴사 기한을 충족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한달 전에 통보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