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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회사부도처리나 폐업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제가 3년간 회사를 근무하다가 2024년 12월 30일 날짜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정확한 퇴직사유는 회사의 경영악화인데 대표가 실업급여는 줄수없다며 자진퇴사로 나가달라고해서 자진퇴사로 나온상태입니다. 만약 이때 1월이나 2월중으로 제가 다녔던 회사가 부도처리나 폐업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자진퇴사에 동의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이직사유를 변경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30일 날짜로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이후 회사가 폐업을 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사유가 중요합니다. 위와 같다면 자진 퇴사후 폐업이 된 것이므로 이직사유는 자진퇴사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당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되었다면 이후 회사의 부도나 폐업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