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고 있는 집의 근저당권자가 한국주택토지공사로 이전되었는데 혹시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가요?
살고 있는 집의 근저당권자가 은행에서 확정채권대위변제로, 권리자가 한국주택토지공사로 이전되었는데 혹시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건가요?
제 보증금이 서울시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되어서 경매로 넘어가도 1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는건 아는데,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제 보증금은 못돌려받나요?
25년 11월 19일이 계약 만료인데..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으려면 어떤 액션을 취해야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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