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집의 근저당권자가 한국주택토지공사로 이전되었는데 혹시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가요?

살고 있는 집의 근저당권자가 은행에서 확정채권대위변제로, 권리자가 한국주택토지공사로 이전되었는데 혹시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건가요?

제 보증금이 서울시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되어서 경매로 넘어가도 1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는건 아는데,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제 보증금은 못돌려받나요?

25년 11월 19일이 계약 만료인데..제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돌려받으려면 어떤 액션을 취해야할까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권에 대해서 대위변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조만간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매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실제로 경매가 진행되는 데 6개월에서 일 년 정도가 걸릴 수 있고 그 목적물에 시세 등에 따라서 경매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