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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생쥐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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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월20 제공 식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근로계약서상 식사제공인데 재택근무로 빼면서 법인카드로 월 20만원 한도 식사 할수있도록 제공 받았어요

연차수당,퇴직금 계산에 쓸 통상임금에 포함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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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카드를 통한 식대 사용은 복리후생적인 성격이 강하여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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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식대를 제공한 경우에는 복리후생성 실비에 해당하여 임금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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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인 카드 20만원 한도의 식사 제공을 하였다면 이는 실비 형식의 식대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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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면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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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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