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3심)에서 1,2심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3심은 법리오해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를 심리하며, 새로운 증거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파기환송을 하게 됩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환송 받은 법원은 새로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1,2심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