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1심 2심의 선고가 3심에서 달라진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누구보다입니다.
어떠한 일로 재판를 받게 된다면 1심과 2심에서 같은 선고를 받았다고 했을때
3심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3심)에서 1,2심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3심은 법리오해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를 심리하며, 새로운 증거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파기환송을 하게 됩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환송 받은 법원은 새로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1,2심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3심인 대법원은 1, 2심에서 판단한 판결 내용이 법률의 해석을 잘못하거나 적용을 잘못한 경우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른 바 법률심으로서 이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와 같이 1, 2심에서 법률상 해석,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하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종종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1,2심에서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존중하는 전제하에서 3심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3심은 법률심으로서 법리상 문제가 있으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기 때문에 종종 1,2심과 결론이 다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있습니다. 3심에서 결과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3심제를 굳이 규정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삼심은 법률심이므로 앞선 재판에 법률이나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변동될 수 있으나 그 확률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