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행중 사이드미러 접촉 보험사기 질문드립니다
5월23일 새벽 2시30분경 집으로 가던중
집앞 서행 5-10km 주행중 차량앞을 막고있던 5명인원이 차량이 지나갈때 차량 운전선 뒷쪽 범퍼를 가격후
차량에서 내려 차량을 왜 쳣나고 물으니, 넘어지면서 친거다 그냥 곱게 말할때 가라고 하였습니다
열받지만 차량을 몰고 차량상태 확인을 위해 현장을나와 공영주차장에 주차후 범퍼 확인과 열을 식히고 있을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뺑소니 신고를 당했습니다
현장에 가니 5명이 입을 맞추어 차량이 사이드미러로 치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블랙박스 제출후 경찰서에서는 보험사기 의심이 된다 하셧고 현장 상황 당시 상대측은 쓰레기 불법투기 cctv를 가르키며 cctv까봐라 등등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쓰레기 불법투기 cctv가 사각지대임을 알고 말한거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차량이 나가는쪽 방범용cctv를 인지 못하고 제가 방범용 저기 있으니까 저거 보자고 하니까 거기서 자리를 조용히 벗어난 상태입니다
오늘 경찰쪽에서 연락을 받기로 하였고
엿먹어 보라는식으로 신고 한거같은데
5인 전체 처벌을 꼭 받았으면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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