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종부세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법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고 이 주택은 20년 1월 11일에 취득을 하였고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은 4월 말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강남에 있는 주택입니다
이 경우 종부세합산배제가 가능할까요 갑자기 세무서에서 과세 한다고 해가지고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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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 주택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6월 18일 이전에 주택 임대사업자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합산 배제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기 있은 날
(이미 공고된 경우 2020.06.17.)이 지난 이후에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는 의미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법인 소유 주택이 임대개시 당시 공시가격이 6억(비수도권은 3억)이어야 하며 5%이내 임대료를 인상해야 합니다. 또한,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기간내에 합산배제를 해야 합니다.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