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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금지구역에서 차량내에서 흡연하면
단속대상인가요?
예를들어 국립공원주차장에서 차에서 흡연하고 나오면 문제될까요?
두번째.취사금지구역에서 캠핑카내부에서 취사하는것도 단속대상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렁찬부전나비258
안녕하세요! 흡연금지구역에서 차량 내에서 흡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국립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 주변에 다른 사람이나 자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취사금지구역에서 캠핑카 내부에서 취사하는 것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취사금지구역의 규정에 따라 다르니, 해당 지역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안전과 법규를 잘 지키면서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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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제비68
개인 차량안에서 이루어지는 흡연 행위는 경찰이 단속할 규정이 없습니다ㆍ 담배꽁초를 창문박으로 던지는 등 쓰레기 투기 행위는 10만원 이하에 벌금형이 있습니다ㆍ
탈퇴한 사용자
흡연 금지 구역 같은 경우 차량 내에서 흡연을 하시더라도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3만 원 정도 과태료를 물 수도 있고 10만 원 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흡연 금지구역에서는 차량 안에서도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
한가한베짱이251
흡연금지 구역내 차량에서 흡연도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단속을 하지 않아서 과태료 대상이 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취사금지구역에서 캠핑카 내부에서 취사하는 것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흡연금지구역에서 차량 내 흡연은 단속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와 근접한 차량에서 흡연은 규제될수 있습니다. 취사금지구역에서 캠핑카 내부에서 취사는 단속될수 있습니다
행복하게살아요
흡연 금지 구역인 국립공원에서 아무리 자동차 안이라지만 흡연을 하고 적발이 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취사 금지 구역에서도 자동차에 취사를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