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주위 10미터 이내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알고있습니다
경고 및 안내 스티커가 붙어있고 과태료 부과라고 써있는 상황인데 자동차안에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