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연구역내에서의 자동차안에서 흡연은 과태료 대상인가요?
어린이집,유치원 주위 10미터 이내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알고있습니다
경고 및 안내 스티커가 붙어있고 과태료 부과라고 써있는 상황인데 자동차안에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내 지정 흡연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내 주차 차량에서 창문을 모두 닫은 채 흡연하는 경우에는, 관계 당국의 유권해석은 없지만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것이 관계 당국의 설명입니다.
즉, 간접흡연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흡연자 개개인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금연구역이 지정됐다는 점에서 금연지역의 주차 차량 내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접흡연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흡연자 개개인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금연구역이 지정됐다는 점에서 금연지역의 주차 차량 내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볼 수 있고 보건복지부는 금연 구역에서 차량 내의 흡연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