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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내에서의 자동차안에서 흡연은 과태료 대상인가요?

어린이집,유치원 주위 10미터 이내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알고있습니다

경고 및 안내 스티커가 붙어있고 과태료 부과라고 써있는 상황인데 자동차안에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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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내 지정 흡연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내 주차 차량에서 창문을 모두 닫은 채 흡연하는 경우에는, 관계 당국의 유권해석은 없지만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것이 관계 당국의 설명입니다.

      즉, 간접흡연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흡연자 개개인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금연구역이 지정됐다는 점에서 금연지역의 주차 차량 내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접흡연에 따른 폐해를 줄이고 흡연자 개개인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금연구역이 지정됐다는 점에서 금연지역의 주차 차량 내 흡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볼 수 있고 보건복지부는 금연 구역에서 차량 내의 흡연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