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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요로운삶
이번 한강작가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
동시에 상금이 거진 13억이 넘는다고 하던데
이 금액에 대한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는 것이 사실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외국 정부나 국제기관, 국제단체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경우 비과세가 되는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노벨문학상도 이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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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외국에서 받은 상금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과세하지 않습니다.
평가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에 '노벨상 또는 외국 단체·기금에서 받는 상의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명시돼 있어 비과세, 즉 세금이 부과 되지는 않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노벨평화상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은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