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번 한강작가는 상금 관련해서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게 되나요?
이번 한강작가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
동시에 상금이 거진 13억이 넘는다고 하던데
이 금액에 대한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는 것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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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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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외국 정부나 국제기관, 국제단체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경우 비과세가 되는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노벨문학상도 이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외국에서 받은 상금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과세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국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에 '노벨상 또는 외국 단체·기금에서 받는 상의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명시돼 있어 비과세, 즉 세금이 부과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노벨평화상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은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