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료 퇴사 예정이나 개인사업장(요식업)명의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장은 7/1날짜로 폐업신고가 되고 퇴사 날짜는 7/20일 입니다. 중간에 겹쳐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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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퇴사 전에 폐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당시에 사업자등록이 폐업이나 휴업으로 처리되면 상관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개입사업장은 7월 1일자로 폐업하고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최종 퇴사 날짜는 7월 20일 이므로 어차피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최종 퇴사한 날인 7월 20일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전에 이미 사업자를 폐업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는 폐업 또는 휴업처리하고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