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단호한스컹크174
단호한스컹크17424.03.29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이런 경우에도?

억울하게 모욕죄로 신고를 당해

합의를 하고 싶어 가해자인 사람과 통화를

했는데요 자꾸 그 분이 제 가족 얘기를 하면서

다 들린다면서 동생 얘기도 들리고 형 얘기도 들리고

이러는데 협박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알아보실만큼 알아보셔라 이러면서 이런건

협박죄 성립 안되는거죠? 너무 악질인데

이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정도의 발언만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당했다면 피해자와 합의중인 것으로 보이는바, 합의절차에서 가해자는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말이 다소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합의를 위해서는 어느정도 감내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에서 협박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얘기가 다 들린다 라는 정도로는 협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