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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비대면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유없이 의도적으로 사실조사를 피하면 어떤 처벌을 받죠?

요즘 비대면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유없이 의도적으로 사실조사를 피하면 어떤 처벌을 받죠? 그리고, 의도적인지 어떻게 판단하죠..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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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엇는지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분명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예를 들어, 위장 전입 단속), 해당 사유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률(예를 들어, 주택법)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