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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1.25

불심검문 시 임의동행이나 신분증 제시 거부시 강제연행 되나요??

요즘에도 불심검문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한 기사나 얘기를 접할때면 항상 궁금했었던 내용인데,

정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개인이 불심검문에서 얘기하는 임의동행이나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연행이 되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절차가 진행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불심검문시 개인이 임의동행이나 신분증 제시를 하지 않았다고하여 강제제연행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의동행은 얼마든지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임의동행 거부시 강제 연행을 하는 것은 불법한 체포이므로 추후 관련 절차 위반에 따른 국가배상 내지 위법한 체포에 의한 각종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되어 무죄가 됩니다.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추후 범죄를 소명하고 도주위험, 증거 인멸 사유를 밝혀 법원에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