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참고인 조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요청이 지속적이거나,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참고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아요.
참고인 조사에 대한 정보
참고인 조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는 것입니다.
참고인은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를 뜻합니다.
참고인 진술은 기본적으로 임의수사이므로 반드시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입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에 응할 때는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