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긍정적인나비꽃

긍정적인나비꽃

참고인 조사를 받을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요?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고 했을때 의무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만약 거부를 하게 되었을떄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게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열일하는베짱이74

    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것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만약 참고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서

    강제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법적으로 출석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출석 요구를 따르지 않은 이유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ㅎ

  • 안녕하세요 청렴한텐렉240입니다

    말그대로 조사중 참고하기위해 소환하는것입니다

    의무사항은 없으니

    지금은 참고인이 피의자소환이 될수있습니다

    수사에 협조하여 진실을 밝히는것에

    힘써주세요

  •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참고인 조사는 강제성이 없으며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번 하다보면 벌금도 물고 하는거 같아요. 조심하시는게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니, 참고인 조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요청이 지속적이거나,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참고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아요. 

    참고인 조사에 대한 정보 

    참고인 조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는 것입니다.

    참고인은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를 뜻합니다.

    참고인 진술은 기본적으로 임의수사이므로 반드시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입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에 응할 때는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볼 수 있어요

  • 참고인 조사는 강제성이 없으며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수사기관이 출석요구를 반복할 수 있습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