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환급받은 것도 소득세에 포함하여 내야 하나요?

수출업에 종사하여 부가세 환급액이 꽤 됩니다.

소득세 낼때 이 환급액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책상이나 공기청정기 같은 것도 사업차 구매한 것인데 경비처리하는데 문제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집에서 하면 안될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