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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겨루0505
수출업에 종사하여 부가세 환급액이 꽤 됩니다.
소득세 낼때 이 환급액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책상이나 공기청정기 같은 것도 사업차 구매한 것인데 경비처리하는데 문제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집에서 하면 안될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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