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하다보면 막걸리나 간단한 음식파는데 노상처럼 하는건가요?? 불법인가요?

등산을하다보면 낮은 둘레길이나 중간쯤에 막걸리나 음식 간단히 파는곳이 있는데 땅을 사서 하는건가요? 아님 노상처럼 불법인데 하시는건가요?

합법은 매점인것같은데 땅을 사서 신고를 하는거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음식을 따로 주변을 사서 공식적으로 허가받은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전부 불법으로 봐야합니다. 거기다가 막걸리는 주류이기때문에 특히나 등산을 한 상황에서 술을 먹고 하산할때 크게 다칠수도 있기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한다면 물론 그때에는 철수할수도 있겠지만 또 얼마 지나지않아 그자리에 돌아와서 다시 장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는 봅니다만 그런경우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신고하심이 맞다고 봅니다.

  • 불법 상행위에 해당합니다. 등산객이나 다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생태공원녹지과에서 시설물 철거를 명령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당연히 산에서 그런 음식들을 파는 것은 불법입니다 당연히 막걸리도 주루에 포함되는데 그런 것을 팔면 등산할 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됩니다

  •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런데서 팔면 누군가 신고를 해야되는데

    보통 그런걸로 신고하지 않죠 신고한다해도 그때뿐이고요.

    그냥 냅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