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누명을 씌우면 무고죄는 어떻게 성립하나요?

누군가를 허위로 고소하거나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배우는데, 정말 죄를 지었다고 오해해서 신고한 경우와 일부러 누명을 씌운 경우가 법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실인정의 문제이므로, 경찰이 수사를 거쳐 행위자가 정말로 오해를 한 것인지 즉 그것을 사실로 믿은 것인지 아니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고소를 한 것인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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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말 죄를 지었다고 오해해서 신고한 경우"는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의사였는지 여부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