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연장근무로 되는것인가요?
야간 고정근무 <- 근로계약서 작성했고요
주간 직원이 그만두어서 주간 근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 주간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구요.
이러한 경우에는 주간 근무는 연장 근무로 계산 해야하나요?
야간 실 근무 6시간
주간 실 근무 7시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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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야간 6시간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주간 7시간은 연장근로로서 50%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