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퇴직금 지급을 안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10월말까지 아르바이트를 다녔는데요. 제가 그때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잘 몰라 말하지 않았는데 아하앱을 통해서 제가 퇴직금 기준에 적합하다는걸 알게되었어요..
그러하여 10월 21일 사장님에게 퇴직금에 대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가게 사장아 바뀌었다는 이유로 조금 걸린다고 하시면서 아직까지 퇴직금을 못 받고 있어요. 오늘이면 이제 2주가 되가는데 가게 사장이 바뀌었다고 퇴직금 정산이 더 복잡해지나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퇴직금을 받고싶은데 어떤식으로 문자를 보내야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제가 문자를 계속 보내면 사정님이 돈을 안 주실 것 같아서 문자도 보내기가 꺼려져요… 팁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가게 사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퇴직금 정산 방식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련하여 노동청 진정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사실상 물적,인적 근로자 모두 양수받은 경우라면 고용승계로 보아야하고
1년도달시 현 양수받은자에 대해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간 분쟁으로 지체될 수 있는바,
체불사실 안내하고 노동청 진정대상 될수있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가게 사장이 바뀌었더라도 한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꺼려지더라도 법적 대응을 해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