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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호랑나비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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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현금할인직원신고가능한가요?ㄱㅌㄱ

벙원직원이였었는데. 신고하고싶어서요 치과현금결제하고할인더해준거신고가능한가요? 2년정도지냐것도있어요. 증빙서류는차트복사밖에없는데 더필요한게있을까요 그리고신고방법이요 신고포상금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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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5년 이내로 국세청 제보가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메뉴를 통해 제보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와 관련된 국세청의 상세 안내페이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신고를 누락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차트복사본과 세금신고분을 비교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고발자 이시고 그정도 증빙이면 포상도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홈택스 상담/제보란에서 인터넷 제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현금매출 누락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신고된 현금매출과 실제 현금매출에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발생이 됐는지를 소명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b/b/UTXPPBBA05.xml&w2xHome=/ui/pp/&w2xRoot=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결제를 거부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한다면 불법입니다. 그러나 현금할인을 해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부분은 카드결제를 거부했다면 신고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결제 유도(카드결제 거부)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현금할인해준다고 신고가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한건 카드결제를 거부했다면 그것은 신고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