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현금할인직원신고가능한가요?ㄱㅌㄱ
벙원직원이였었는데. 신고하고싶어서요 치과현금결제하고할인더해준거신고가능한가요? 2년정도지냐것도있어요. 증빙서류는차트복사밖에없는데 더필요한게있을까요 그리고신고방법이요 신고포상금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5년 이내로 국세청 제보가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메뉴를 통해 제보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와 관련된 국세청의 상세 안내페이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신고를 누락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차트복사본과 세금신고분을 비교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고발자 이시고 그정도 증빙이면 포상도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홈택스 상담/제보란에서 인터넷 제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링크에서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현금매출 누락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신고된 현금매출과 실제 현금매출에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발생이 됐는지를 소명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결제를 거부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한다면 불법입니다. 그러나 현금할인을 해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부분은 카드결제를 거부했다면 신고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결제 유도(카드결제 거부)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현금할인해준다고 신고가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한건 카드결제를 거부했다면 그것은 신고사유가 됩니다..